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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냥 성분 탐정단 The Ingredient Files 한국어English

글리세린

안심등급 판정 규칙

급성 독성이 낮고 유전독성·발암성 우려가 없어, 유럽식품안전청은 숫자로 된 허용량이 필요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다만 이 성분에는 다른 종류의 눈여겨볼 점이 하나 있습니다. 패널이 삼투 효과가 나타나는 최저 용량을 보수적으로 시간당 체중 1 kg당 125 mg으로 잡았는데, 유아와 유아기 아동은 가향 음료 한 캔(330 mL)보다 적은 양으로도 그 용량에 닿을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독성이 아니라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에서 오는 반응이고, 그래서 몸집이 작을수록 먼저 닿습니다.

주장되는 위해

독성·발암성
D / 없음
일반 인구
1981년 유럽 식품과학위원회가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의 1976년 결론인 '사람에 대한 허용량 수치 미설정'을 승인했습니다. 유럽식품안전청은 글리세린의 급성 독성이 낮고, 일부 위관 투여 시험에서 보고된 위장관 국소 자극은 흡습성과 삼투 효과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유전독성 우려가 없고 발암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었으며, 생식·출생전 발생 시험은 결론을 내리기에 제한적이었지만 용량 관련 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확보된 동물 시험 어디에서도 이상반응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PMID: 32625431

삼투 효과로 인한 소화기 반응
C / 미미
특정 집단 (가향 음료를 마시는 유아·유아기 아동)
유럽식품안전청은 글리세린이 삼투 작용을 나타내는 최저 경구 용량을 보수적으로 시간당 체중 1 kg당 125 mg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유아와 유아기 아동은 가향 음료 한 캔(330 mL)보다 적은 양을 마시는 것으로도 그 용량에 노출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는 독성이 아니라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에서 오는 일과성 반응이며, 패널은 같은 의견서에서 보고된 사용 수준의 정밀 노출 평가에서 안전 우려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다만 체중이 작을수록 같은 한 캔이 더 큰 용량이 된다는 점은 그대로 남습니다.

PMID: 32625431

제조 과정에서 남는 불순물
C / 미미
일반 인구
2022년 후속 의견서는 규격 개정을 위해 불순물을 따로 평가했습니다. 패널은 시판 식품첨가물의 실제 함량을 근거로 비소·납·수은·카드뮴 네 가지 독성 원소의 유럽연합 규격 상한을 낮춰야 한다고 결론지었고, 아크롤레인에 대해서는 수치 한도를 규격에 두도록 권고했습니다. 유리 3-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은 규격 상한 0.1 mg/kg 수준의 노출에서 건강 우려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한 이 첨가물이 식물성 유지에서만 얻어지고 증류를 포함한 정제 공정을 거치도록 정의를 수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물질 자체보다 제조 품질이 관리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PMID: 35770238

숫자로 된 하루 섭취 허용량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1976년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의 '수치 미설정'을 1981년 유럽 식품과학위원회가 승인했고, 2017년 재평가도 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논문 인용은 원문과 글자 단위로 대조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인용은 기계 대조 대상이 아니어서 사람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출처

각 출처는 한 줄 요약과 한국어 핵심요약을 바로 보여줍니다. 원문 초록은 접힌 부분을 펼쳐 확인하세요. 모든 인용은 API로 재조회(resolve) 검증됨.

PMID 32625431 Re-evaluation of glycerol (E 422) as a food additive 기관 재평가 의견서 · EFSA Journal, 2017 수치 ADI 불필요. 다만 삼투 효과 용량(125 mg/kg/시간)에 유아는 가향 음료 330 mL 미만으로 도달 가능.

핵심요약

유럽식품안전청 식품첨가물패널의 글리세린(E 422) 재평가 의견서입니다. 1981년 유럽 식품과학위원회가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의 1976년 '사람 허용량 수치 미설정' 결론을 승인했습니다. 급성 독성이 낮고, 일부 위관 투여 시험의 위장관 국소 자극은 흡습·삼투 효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유전독성·발암성 우려가 없었고, 생식·출생전 발생 시험은 제한적이었으나 용량 관련 이상반응은 없었습니다. 패널은 삼투 효과가 나타나는 최저 경구 용량을 보수적으로 시간당 125 mg/kg으로 추정하고, 유아·유아기 아동이 가향 음료 한 캔(330 mL)보다 적은 양으로 그 용량에 노출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결론은 수치 허용량 불필요, 보고된 사용 수준의 정밀 노출에서 안전 우려 없음이며, 제조 공정이 유전독성·발암성 잔류물을 노출한계 10,000 미만이 되는 수준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원문 초록 보기
The ANS Panel provides a scientific opinion re-evaluating the safety of glycerol (E 422) used as a food additive. In 1981, the Scientific Committee on Food (SCF) endorsed the conclusion from the 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 (JECFA) in 1976 of 'acceptable daily intake (ADI) for man not specified'. The Panel concluded that glycerol has low acute toxicity and that local irritating effects of glycerol in the gastrointestinal tract reported in some gavage studies was likely due to hygroscopic and osmotic effects of glycerol. Glycerol did not raise concern with respect to genotoxicity and was of no concern with regard to carcinogenicity. Reproductive and prenatal developmental studies were limited to conclude on reproductive toxicity but no dose-related adverse effects were reported. None of the animal studies available identified an adverse effect for glycerol. The Panel conservatively estimated the lowest oral dose of glycerol required for therapeutic effect to be 125 mg/kg bw per hour and noted that infants and toddlers can be exposed to that dose by drinking less than the volume of one can (330 mL) of a flavoured drink. The Panel concluded that there is no need for a numerical ADI and no safety concern regarding the use of glycerol (E 422) as a food additive at the refined exposure assessment for the reported uses. The Panel also concluded that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glycerol should not allow the production of a food additive, which contains genotoxic and carcinogenic residuals at a level which would result in a margin of exposure below 10,000. The Panel recommended modification of the EU specifications for E 422. The Panel also recommended that more information on uses and use levels and analytical data should be made available to the Panel. ※ 파이프라인이 API로 수집·저장한 초록 원문 그대로. 한국어 핵심요약은 이 텍스트만을 근거로 작성됩니다.
원문 보기 ↗
PMID 35770238 Follow-up of the re-evaluation of glycerol (E 422) as a food additive 기관 후속 의견서 · EFSA Journal, 2022 불순물 평가. 비소·납·수은·카드뮴 규격 상한 인하 권고, 아크롤레인 수치 한도 신설 권고.

핵심요약

2017년 재평가의 후속으로, 규격 개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확인된 자료 공백을 다룬 의견서입니다. 패널은 식품첨가물 E 422에 존재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불순물의 위해성을 평가했습니다. 시판 첨가물의 실제 함량을 근거로 비소·납·수은·카드뮴 네 가지 독성 원소의 유럽연합 규격 상한을 낮춰야 한다고 결론지었고, 아크롤레인에 대해 수치 한도를 규격에 두도록 권고했습니다. 유리 3-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은 규격 상한 0.1 mg/kg 수준의 잠재 노출에서 건강 우려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E 422를 식물성 유지에서만 얻고 증류와 정제 공정을 거치는 것으로 정의를 수정하도록 권고했으며, 제출된 기술 자료가 규격 개정을 뒷받침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원문 초록 보기
Glycerol (E 422) was re-evaluated in 2017 by the former EFSA Panel on Food Additives and Nutrient sources added to Food (ANS). As a follow-up to that assessment, in this opinion, the Panel on Food Additives and Flavourings (FAF) addresses the data gaps identified to support an amendment of the EU specifications for E 422 in Commission Regulation (EU) No 231/2012. The Panel performed a risk assessment of undesirable impurities present in E 422. The Panel concluded that the maximum limits in the EU specifications for the four toxic elements (arsenic, lead, mercury and cadmium) should be lowered based on actual levels in the commercial food additive E 422. The Panel recommended setting a numerical limit value for acrolein in the specifications for E 422. The potential exposure to free 3-monochloropropanediol at the maximum limit of 0.1 mg/kg, as laid out in the specifications for E 422, does not give rise to a health concern. The Panel recommended to consider modifying the definition of E 422 in Commission Regulation (EU) No 231/2012 indicating that E 422 is obtained only from vegetable oils and fats and undergoes purification processes that involve distillation, and other clean up steps to obtain refined glycerol. Overall, the Panel concluded that the technical data provided support an amendment of the specifications for glycerol (E 422). ※ 파이프라인이 API로 수집·저장한 초록 원문 그대로. 한국어 핵심요약은 이 텍스트만을 근거로 작성됩니다.
원문 보기 ↗

검토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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