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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냥 성분 탐정단 The Ingredient Files 한국어English

구아검

안심등급 판정 규칙

콩과 식물 씨앗에서 얻는 증점제입니다. 사실상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흡수되지도 않으며, 장내 세균이 상당히 발효시킵니다. 아만성·발암성 시험의 최고 용량에서 이상반응이 없었고 유전독성 우려도 없어, 유럽식품안전청은 숫자로 된 허용량이 필요 없고 일반 인구에 안전 우려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다만 정직하게 남겨둘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영유아용 특수의료용도식품 두 개 분류에 대해서는 적절한 연구가 없어 안전성을 평가할 수 없다고 패널이 명시했습니다. '문제없다'가 아니라 '판단할 자료가 없다'입니다.

주장되는 위해

일반 인구에서 보고된 사용 수준의 안전성 우려
D / 없음
일반 인구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가 1970·1974·1975년에 평가해 '수치 미설정' 허용량을 부여했고 유럽 식품과학위원회가 1977년 이를 승인했습니다. 유럽식품안전청은 노출·독성 자료가 충분하다고 보고 재평가했습니다. 구아검은 사실상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흡수되지 않으며 사람의 장내 세균이 상당히 발효시킵니다. 아만성·발암성 시험의 최고 용량에서 이상반응 보고가 없었고 유전독성 우려도 없었으며, 성인의 경구 섭취는 잘 견뎠습니다. 결론은 수치 허용량 불필요, 정밀 노출 평가 수준에서 일반 인구에 안전 우려 없음입니다.

PMID: 32625396

영유아용 특수의료용도식품에서의 안전성 (평가 자료 없음)
D / 없음
특정 집단 (특수의료용도식품을 먹는 영유아)
이 항목은 '위해가 없다'가 아니라 '판단할 자료가 없다'입니다. 유럽식품안전청은 식품 분류 13.1.5.1과 13.1.5.2에서 구아검 사용의 안전성을 다룬 적절한 연구가 없다고 밝히고, 확보된 자료로는 이 용도의 안전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영유아용 식품 전반에 대해서는 복부 불편감 발생을 모니터링해야 하며 그런 영향이 관찰되면 용량을 특정해 추가 위해성 평가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근거의 부재를 안전의 증거로 읽지 않는 것이 이 항목의 요점입니다.

PMID: 32625396

숫자로 된 하루 섭취 허용량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다만 영유아용 특수의료용도식품 두 개 분류(13.1.5.1, 13.1.5.2)는 평가 자료가 없어 이 결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논문 인용은 원문과 글자 단위로 대조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인용은 기계 대조 대상이 아니어서 사람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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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ID 32625396 Re-evaluation of guar gum (E 412) as a food additive 기관 재평가 의견서 · EFSA Journal, 2017 일반 인구 수치 ADI 불필요·안전 우려 없음. 단 영유아 특수의료용도식품은 자료 부재로 평가 불가.

핵심요약

유럽식품안전청 식품첨가물패널의 구아검(E 412) 재평가 의견서입니다.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가 1970·1974·1975년에 '수치 미설정' 허용량을 부여했고 유럽 식품과학위원회가 1977년 승인했습니다. 구아검은 사실상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흡수되지 않으며 사람의 장내 세균이 상당히 발효시킵니다. 아만성·발암성 시험 최고 용량에서 이상반응이 없었고 유전독성 우려도 없었으며 성인의 경구 섭취는 잘 견뎠습니다. 결론은 수치 허용량 불필요, 일반 인구 안전 우려 없음입니다. 영유아용 식품에 대해서는 복부 불편감 발생을 모니터링하고 관찰되면 용량을 특정해 추가 평가 근거로 삼도록 권고했으며, 식품 분류 13.1.5.1과 13.1.5.2에 대해서는 적절한 연구가 없어 안전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문 초록 보기
The Panel on Food Additives and Nutrient Sources added to Food (ANS) provides a scientific opinion re-evaluating the safety of guar gum (E 412) as a food additive. In the EU, guar gum was evaluated by the 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 (JECFA) in 1970, 1974 and 1975, who allocated an acceptable daily intake (ADI) 'not specified'. Guar gum has been also evaluated by the Scientific Committee for Food (SCF) in 1977 who endorsed the ADI 'not specified' allocated by JECFA. Following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risk assessment of certain food additives re-evaluated under Commission Regulation (EU) No 257/2010, the Panel considered that adequate exposure and toxicity data were available. Guar gum is practically undigested, not absorbed intact, but significantly fermented by enteric bacteria in humans. No adverse effects were reported in subchronic and carcinogenicity studies at the highest dose tested; no concern with respect to the genotoxicity. Oral intake of guar gum was well tolerated in adults. The Panel concluded that there is no need for a numerical ADI for guar gum (E 412), and there is no safety concern for the general population at the refined exposure assessment of guar gum (E 412) as a food additive. The Panel considered that for uses of guar gum in foods intended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the occurrence of abdominal discomfort should be monitored and if this effect is observed doses should be identified as a basis for further risk assessment. The Panel considered that no adequate specific studies addressing the safety of use of guar gum (E 412) in food categories 13.1.5.1 and 13.1.5.2 were available. Therefore, the Panel concluded that the available data do not allow an adequate assessment of the safety of guar gum (E 412) in infants and young children consuming these foods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 파이프라인이 API로 수집·저장한 초록 원문 그대로. 한국어 핵심요약은 이 텍스트만을 근거로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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